사우나를 운영하다 돌연 영업을 중단하고 잠적한 업주가 경찰에 입건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사우나 영업을 중단하고 잠적(사기)한 혐의로 업주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수성구 두산동에서 사우나를 운영하다가 내부 사정으로 영업을 중단했다. 이 사우나 회원들은 '회원권을 구매한 뒤 환불을 받지 못했다'며 이달 중순쯤부터 업주 A씨를 상대로 경찰에 잇따라 고소장을 냈다.
최근 2주간 경찰에 접수된 A씨에 대한 고소장은 수십 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성경찰서 관계자는 "피해자와 수와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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