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며 허위·과장광고를 한 혐의로 고발됐던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사업가 여에스더(58) 씨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여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전직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과장 A씨는 여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여씨가 운영 중인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했다는 게 고발 내용이다.
그러나 경찰은 에스더몰의 광고가 식품표시광고법에 어긋나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비슷한 신고를 접수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해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강남구는 지난 1월 에스더몰에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다만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집행은 보류하기로 했다.
강남구는 경찰에서 수사 결과 통지서를 전달받는 대로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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