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망 훈련병, 완전군장하고 달렸다…훈련규정 안지켜

'규정상 완전군장 시 걷기만 가능'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사진. 2022년 7월 6일 대구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육군 50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훈련병들이 휴식 시간에 열기를 식히고 있다. 연합뉴스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사진. 2022년 7월 6일 대구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육군 50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훈련병들이 휴식 시간에 열기를 식히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 인제의 한 부대에서 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져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의 책임이 도마 위에 올랐다.

육군 규정상 군기훈련에서 군장한 채로 달리기를 시켜서는 안 되는데, 해당 부대 측이 이를 위반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다.

육군 측은 27일 숨진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던 상황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상황은 (군 당국이) 민간경찰과 조사 중이어서 말씀드리기가 제한된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쯤 강원도 모 부대에서 훈련병이 군기훈련 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뒤 숨졌다. 군기훈련은 상급자가 군기 확립을 위해 하급자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말한다. 당시 해당 훈련병은 완전 군장을 한 채로 연병장을 도는 훈련을 했다.

문제는 부대 측이 해당 훈련병에게 군기훈련을 시키는 과정에서 육군 내부 규정을 위반했다는 점이다. 규정에 따르면 완전 군장을 한 상태에서는 걷는 것만 가능하고 구보와 같은 달리기를 시켜서는 안 된다.

하지만 현장 폐쇄회로(CC)TV와 부대 관계자들 증언에 따르면 부대 관계자들이 일부 구간에서 구보를 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군 당국은 민간 경찰과 함께 정확한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중대장 등 부대 지휘관들의 과실로 훈련병이 사망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면, 훈련병과 병사들에 대한 군 당국의 안전 대책이 미흡하다는 논란 또한 일 것으로 보인다.

군인권센터도 "연병장을 돌던 도중 한 훈련병의 안색과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보이자 같이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들이 현장 집행 간부에게 보고했다. 그런데 계속 얼차려를 집행했다고 한다"며 "제보 내용대로라면 집행 간부가 훈련병 이상 상태를 인지하고도 무시하다가 발생한 참사"라고 주장했다.

한편 숨진 훈련병에 대한 부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강원 원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군 소식통은 "유족 측에서 보다 객관적인 부검을 위해 군 내부가 아닌 국과수에서 부검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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