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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사람답게 대하지 않아"…친구 몸에 소변본 10대들 질타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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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친구 몸에 소변을 보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은 10대 청소년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공갈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군(17) 등 2명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앞서 A군 등 일당은 지난 2022년부터 구체적인 이유 없이 친구인 피해자를 때리거나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폭행을 일삼으며 피해 학생에게 노래를 강요하거나 담뱃불로 위협하기도 했다. 특히, A군은 피해 학생의 맨몸을 촬영하고 팔다리를 묶은 채 비닐봉지를 머리에 씌워 폭행하기도 했다.

A군은 함께 기소된 B군의 지시를 받아 피해 학생에게 소변을 보거나 자신의 정액을 뿌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을 보면 피해자를 같은 인간으로 취급을 한 것인가, 장난감에 불과한 것으로 본 것이 아닌가"라며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배웠느냐"며 질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앞서 한차례 피해자로부터 선처를 받았음에도 가해 행위를 계속했다. 특히 B 군은 수사 중에도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법정에서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가 진심인지 의심된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사건 이후 이사를 가면서 더 이상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낸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서 관용을 베풀기로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에 단순 가담한 C군에 대해서는 "개전의 정이 높아 형벌보다는 보호처분을 내릴 필요가 있다"며 소년부 송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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