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 개정안 등 4개 쟁점 법안이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야당이 직회부한 7개 법안 중 ▷민주유공자법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상정해 의결했다.
해당 법안들은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합의 없이 본회의에 직회부 했던 쟁점 법안들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들 법안이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리되는 것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유공자법은 이미 특별법이 있는 4·19와 5·18을 제외한 다른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도 유공자로 지정해 본인과 가족에게 혜택을 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은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오는 2029년 4월 15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은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농가를 지원하는 내용이며,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은 농어업인 대표조직 설립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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