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퀴어문화축제' 행사 진행을 막은 대구시 대응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판단을 다시 받겠다"며 항소 의사를 피력했다.
29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홍 시장은 최근 자신의 온라인 정치 커뮤니티 '청년의 꿈'에서 퀴어문화축제 소송 판결과 관련한 질문에 "단독판사의 독단적 판결로 본다. 항소해서 합의부에서 판단 다시 받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홍 시장은 "법리 오해"라며 "항소해서 바로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 안민영 판사는 지난 24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위법한 행정대집행과 퀴어축제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홍 시장과 대구시 등을 상대로 낸 4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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