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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퀴어축제 소송 패소에 항소 의사 "바로 잡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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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판사 독단적 판결…판단 다시 받겠다"

홍준표 대구시장. 대구시 제공
홍준표 대구시장. 대구시 제공

법원이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퀴어문화축제' 행사 진행을 막은 대구시 대응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판단을 다시 받겠다"며 항소 의사를 피력했다.

29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홍 시장은 최근 자신의 온라인 정치 커뮤니티 '청년의 꿈'에서 퀴어문화축제 소송 판결과 관련한 질문에 "단독판사의 독단적 판결로 본다. 항소해서 합의부에서 판단 다시 받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홍 시장은 "법리 오해"라며 "항소해서 바로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 안민영 판사는 지난 24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위법한 행정대집행과 퀴어축제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홍 시장과 대구시 등을 상대로 낸 4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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