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尹, 민주당 강행 처리 4개법 '거부권'…21대 국회 자동 폐기 수순

민주유공자법·전세사기특별법개정안·한우산업지원법·농어업회의소법 대상
與 "검토·논의·합의 3無 법안"…야권 반발 대치 정국 불가피
세월호참사지원법 개정안은 공포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전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에 직회부해 단독으로 처리한 이른바 '민주유공자법' 등 법안 4개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이날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4개 쟁점 법안은 국회 재의결을 할 시일이 없어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21대 국회에서 재의를 요구한 안건은 22대 국회에서 의결할 수 없다는 게 국회사무처 해석이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강행 처리된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주거안정 특별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4개 쟁점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재의를 요구했다.

한 총리는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에 대해 "민주유공자를 선정하는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이 자의적으로 이뤄질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서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매입에 수조원의 주택도시기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입된 비용 상당액은 회수도 불투명해 기금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우산업지원법을 두고는 "돼지, 닭 등 여타 축종 농가들과 형평성에 어긋날 우려가 크고 균형 잡힌 축산 정책 추진에도 장애가 될 것"이라고 했다. 농어업회의소법과 관련해선 "관변화가 더욱 심화할 것이고 농협과 수협 등 기존 농어업인 단체와 역할·기능 중복으로 비효율과 갈등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의힘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도, 여야 합의도 없는 '3무(無)' 법안이었다"며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의 일방 독주가 없다면 재의요구권 행사도 없다"며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선 대통령 재의요구를 강력히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야권에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한우산업지원법은 탄소중립시대에 걸맞은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농어업회의소법은 현재 27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농어업회의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농어업인의 의견을 농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온갖 왜곡된 사실과 가짜 뉴스를 양산한 정부·여당에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더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전날 강행 처리된 법안 중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지원 특별법 개정 공포안은 의결했다. 공포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러 이유로 여야가 합의는 못 했지만 일단 피해자 의료비 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우선해 국회 재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여당 판단을 존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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