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국가스공사 직원이 마약 밀반입, 근절교육 나서

강진구 한국가스공사 상임감사위원이 24일 인천LNG기지에서
강진구 한국가스공사 상임감사위원이 24일 인천LNG기지에서 '마약 근절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제공

최근 한국가스공사 정규직 직원이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하다 경찰에 적발(매일신문 5월 16일 보도)된 것과 관련해 한국가스공사가 후속 조치에 나섰다.

한국가스공사는 마약 사건 관련 징계 기준을 만들고 근절을 위한 예방 교육을 정례화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지난 24일 강진구 한국가스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인천 LNG기지 간부를 대상으로 '마약 근절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그간 산업안전교육 과정에서 향정신성 의약품 오남용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 것과 달리 마약에 특화된 교육을 진행했다.

앞으로 한국가스공사는 '마약류 등 근절 특별교육'을 정례화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신입직원에게 마약류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예방책을 마련한다.

또 인사혁신처에서 입법 예고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 개정에 발맞춰 상벌 규정에 '마약류 관련 비위 징계 기준'을 신설키로 했다.

앞서 지난달 2일 국제 우편을 통해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한국가스공사 20대 정규직 A씨에 대해 한국가스공사 감사실은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파면' 처분을 요구했다.

강진구 상임감사위원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마약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직원들에게 마약 중독의 위험성과 부작용을 널리 알릴 필요성이 있다"며 "주기적으로 간부들이 직원들과 면담 및 교육을 하는 자리를 마련해 다시는 마약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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