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원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 허가

주거제한, 보석보증금 등 보석 조건

4일 송영길 소나무당 후보가 옥중 방송으로 연설하고 있다. KBS 방송 캡처
4일 송영길 소나무당 후보가 옥중 방송으로 연설하고 있다. KBS 방송 캡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두 번째 보석 청구만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보석을 인용했다.

재판부는▷출석 및 증거인멸, 외국 출국 등 관련 각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석보증금 3천만원(전액 보증보험) ▷지정조건 준수를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지정 조건으로는 ▷공판 출석 의무 ▷출국 내지 3일 이상 여행 등의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하여 허가 ▷사건 관계자들과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만나거나 연락해선 안 되고 연락이 올 경우 그 사실과 경위, 내용에 대해 재판부에 즉시 고지 등으로 결정됐다.

송영길 대표는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외곽조직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천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총선을 앞두고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한 차례 기각됐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