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최태원·노소영 판결에 SK주가 급등

'경영권 분쟁' 가능성에 매수세 몰려

최태원 SK 회장이 지난 28일 오후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의 티타임을 위해 서울 시내 한 호텔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 SK 회장이 지난 28일 오후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의 티타임을 위해 서울 시내 한 호텔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SK㈜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이라는 2심 판결이 나오자 30일 장 후반 SK[034730]의 주가가 급상승했다.

이날 SK는 전장보다 9.26% 급등한 15만8천100원으로 장을 마쳤다.

이날 1% 내외의 내림세를 보이던 SK 주가는 서울고법의 판결이 나온 오후 2시 50분을 전후해 급등했고, 한때 15.89% 상승한 16만7천700원까지 거래됐다.

이는 항소심 판결을 내린 서울고법이 "최 회장의 재산은 SK 주식을 포함해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아직 항소심 판결인 만큼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있지만,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면 SK 경영권 두고 지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에 따라 매수세가 몰렸다는 분석이 잇따른다.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천억원 이상의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대폭 늘어난 금액이며, 현재까지 알려진 역대 최대 규모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한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 이상을 지출했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하며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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