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정재 의원 ‘포스텍 의대 시설 지원법’ 대표 발의

의대 설립 앞서 의학 교육과정 평가 위한 예비인증제도 등 명시
지역균형발전·지방소멸 방지 위한 의료격차 해소 기대

김정재 국회의원(포항시 북구·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속칭 '포스텍 의과대학 신설 지원법'이 지역 최대 숙원사업인 포스텍 의과대학의 실제 설립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김정재 국회의원은 30일 현행 의료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대학교육과정의 경우 평가인증기구(한국의학교육평가원 등)의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한해서 국가시험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번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대통령령에 근거한 예비인증제도를 법에 명시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예비인증제도란 위 대학교육과정을 신설하려는 대학이 실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전에 미리 그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인증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만약 예비인증제도가 없으며, 의과대학을 신설하더라도 인증을 받기 전까지 생기는 공백기간 동안 해당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에게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의과대학 신설에 있어 필수적인 제도이며, 때문에 현재 추진 중인 포스텍 의대 신설에도 보탬이 될 수 있다.

예비인증제도는 대통령령인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고 있지만, 의료법·고등교육법 상 인증제도가 대통령령보다 상위법이기에 그동안 실제 현장에 적용되기에는 법률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의료법과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예비인증제도 운영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나아가 신규 의대 설립 절차에 적용하는 것'이 김정재 의원이 밝힌 개정안의 목표이다.

김정재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2021년, 2023년 2차례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의대 설립 토론회를 주최했다. 또한,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포스텍 의대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면서 "지방소멸시대 특히, 지방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지역의료거점을 확보하는 일이다. 의료 취약지로 손꼽히는 경북 동해안 초광역권 의료거점인 포스텍 의대 설립을 위해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발의한 개정안은 포스텍 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첫 걸음이며, 포스텍 의과대학 설립에 필요한 제도 정비와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정재 국회의원(포항시 북구·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시 북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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