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동훈, '엘시티 부실수사' 주장한 기자 상대로 손배소 패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2021년, "엘시티 수사는 왜 그렇게 했냐" SNS와 유튜브에서 발언
1억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 제기
"손해배상 소송통해 언론의 감시와 비판 기능 제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매일신문 DB.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매일신문 DB.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사장 재직 시절 "한동훈이 과거 해운대 엘시티 수사를 덮었다"고 주장한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한 전 위원장이 전직 경제지 기자인 장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장 기자는 2021년 "그렇게 수사 잘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엘시티(LCT)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 초반에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해야 한다는 윤석열은 왜 엘시티에선 아무것도 안 했대"라는 등의 글을 본인의 SNS에 올리고, 유튜브에서도 유사한 발언을 했다.

한 전 위원장(당시 검사장)은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SNS에 게시하고 유튜브 방송에서 문해력 부족을 운운하며 모욕했다"며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5월, 1심은 장 씨가 한 전 위원장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한 전 위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SNS 글이 공직자에 대한 정당한 언론 활동 범위를 벗어난 악의적 공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방송 발언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반면 2심은 한 전 위원장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언론으로서는 한 전 위원장이 엘시티 수사에 추상적인 권한을 갖는 것처럼 보이는 주요 수사기관의 담당 고위 공직자로서 직무 성실 수행 여부에 관해 충분히 의혹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로서 비판에 대해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이를 극복해야 한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언론의 감시와 비판 기능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현역 중진 의원 컷오프와 공천 잡음이 이어지며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음에도 일부 주유소에서 가격 인상이 발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유소 가격 변동을 ...
한 네티즌이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20개 쌓여 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며 택배 기사와 소비자 간 배려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압박하며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