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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엘시티 부실수사' 주장한 기자 상대로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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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엘시티 수사는 왜 그렇게 했냐" SNS와 유튜브에서 발언
1억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 제기
"손해배상 소송통해 언론의 감시와 비판 기능 제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매일신문 DB.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매일신문 DB.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사장 재직 시절 "한동훈이 과거 해운대 엘시티 수사를 덮었다"고 주장한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한 전 위원장이 전직 경제지 기자인 장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장 기자는 2021년 "그렇게 수사 잘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엘시티(LCT)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 초반에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해야 한다는 윤석열은 왜 엘시티에선 아무것도 안 했대"라는 등의 글을 본인의 SNS에 올리고, 유튜브에서도 유사한 발언을 했다.

한 전 위원장(당시 검사장)은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SNS에 게시하고 유튜브 방송에서 문해력 부족을 운운하며 모욕했다"며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5월, 1심은 장 씨가 한 전 위원장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한 전 위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SNS 글이 공직자에 대한 정당한 언론 활동 범위를 벗어난 악의적 공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방송 발언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반면 2심은 한 전 위원장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언론으로서는 한 전 위원장이 엘시티 수사에 추상적인 권한을 갖는 것처럼 보이는 주요 수사기관의 담당 고위 공직자로서 직무 성실 수행 여부에 관해 충분히 의혹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로서 비판에 대해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이를 극복해야 한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언론의 감시와 비판 기능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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