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규제개혁위원회는 3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 승용자동차 배기량 및 가액 완화 제안'(주미복지과 유주영 주무관)을 2024 고령군 규제개혁 공모 최우수로 선정하고 상장과 상금을 시상했다.
이 제안은 배기량 1천6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생계·의료 수급권자에 들어갈 수 있으나, 중소도시 또는 농어촌은 차량 이동이 불가피하고 200만원 미만의 차는 노후해 안전에 문제가 있어 배기량 및 차량가액을 2천cc 미만 및 500만원 미만으로 규제를 현재 실정에 맞게 현실화하자는 내용이다.
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 범위 확대 및 이월공제 완화(재무과 김형진 주무관)와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국토교통부장관 사전협의 절차 폐지(도시과 허호녕 주무관)는 우수상을 받았다.
장려에는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로 지역경제 및 기업투자 활성화 제안, 과태료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으로 제한된 감경 기간 확대,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 방식 개선이 선정됐다.
고령군은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없애고 제도를 개선해 군민생활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공모를 했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선정된 안건은 중앙부처 건의와 함께 자체적으로 개선 가능한 건은 조례 개정을 통해 과감하게 폐지 또는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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