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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도 위법 아니라 했는데”…화장품법 위반 20대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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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위법사항 확인위해 정부기관 질의 등 다양한 노력 기울여”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 DB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 DB

애매한 사안의 위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부기관에 질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면 그 행동이 설사 위법이었다 하더라도 무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윤)는 화장품에 부착된 QR코드를 제거하고 판매한 혐의(화장품법 위반)로 기소된 A씨(25)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인터넷 쇼핑몰을 운여하는 A씨는 2021년 9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QR코드를 제거한 채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화장품법에는 '화장품 기재·표시사항을 훼손하면 안된다'고 돼 있다.

그러나 A 씨는 화장품을 판매하기 전 QR코드 제거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했으며 "내부 관리의 용도로 부착한 바코드 등 비표를 제거하더라도 화장품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또 화장품 QR코드 제거한 다른 진정사건에서 경찰조사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내사종결도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법을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다. QR코드 제거하는 것이 죄가 안된다고 잘못 인식했고 그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 무죄로 판단한 1심의 판결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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