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기관도 위법 아니라 했는데”…화장품법 위반 20대 항소심도 ‘무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위법사항 확인위해 정부기관 질의 등 다양한 노력 기울여”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 DB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 DB

애매한 사안의 위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부기관에 질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면 그 행동이 설사 위법이었다 하더라도 무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윤)는 화장품에 부착된 QR코드를 제거하고 판매한 혐의(화장품법 위반)로 기소된 A씨(25)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인터넷 쇼핑몰을 운여하는 A씨는 2021년 9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QR코드를 제거한 채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화장품법에는 '화장품 기재·표시사항을 훼손하면 안된다'고 돼 있다.

그러나 A 씨는 화장품을 판매하기 전 QR코드 제거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했으며 "내부 관리의 용도로 부착한 바코드 등 비표를 제거하더라도 화장품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또 화장품 QR코드 제거한 다른 진정사건에서 경찰조사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내사종결도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법을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다. QR코드 제거하는 것이 죄가 안된다고 잘못 인식했고 그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 무죄로 판단한 1심의 판결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와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는 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며 보수 진영 결속을 도모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는 ...
국내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고평가 경고가 확산되며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씨티그룹은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
가수 성시경이 소개한 서울 용산구의 한 식당이 폐업 과정에서 반려견을 방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식당 측은 개를 버리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