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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公 "액트지오 체납세금 200만원 내외, 공사가 대납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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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심해 석유·가스 매장 분석을 담당한 미국 액트지오(Act-Geo)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해 심해 석유·가스 매장 분석을 담당한 미국 액트지오(Act-Geo)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심해 기술평가 전문기업 '액트지오'(Act-Geo)가 지난해 2월 한국석유공사와 계약 당시 법인 영업세를 체납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체납 금액은 1천650달러(약 227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석유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액트지오 체납 세액은 200만원 내외로 소액이며, 착오로 인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이어 "액트지오는 그간의 미납세액 1천650달러를 지난해 3월 완납한 후 제한됐던 재판권 등의 행위능력도 소급해 완전히 회복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사인'은 지난 7일 "액트지오가 2019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법인 자격 박탈'(forfeits the charter, certificate or registration of the taxable entity) 상태였다"며 "석유공사가 액트지오에 분석을 맡긴 2023년 2월에 액트지오는 법인 등록이 말소된 상태였다는 의미"라고 보도했다.

이를 두고 야권 일각에서는 액트지오가 세금을 체납해 오다가 석유공사로부터 용역 계약금을 받은 후인 지난해 3월에야 체납 문제를 급히 해결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이에 석유공사는 "액트지오 체납 세금을 대납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액트지오가 세금을 완납한 시점은 지난해 3월인데, 석유공사가 액트지오에 용역 대금을 지급한 것은 같은 해 5월이라는 것이다.

석유공사는 "액트지오는 그간 미납세액 1650달러(약 227만원)를 2023년 3월 완납하고 제한됐던 행위능력도 소급해 완전 회복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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