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호중 소속사·정찬우, SBS 출신 개그맨에 피소…"사기 혐의"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김호중을 대신해 김씨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를 받는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가 지난달 2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김호중을 대신해 김씨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를 받는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가 지난달 2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그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임원들이 주식 불법취득 혐의 등으로 SBS 개그맨 출신 김한배 씨로부터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팩트 보도에 따르면 생각엔터 설립 당시 주요 주주였던 김한배 씨는 지난 6일 이광득 대표, 주요 주주인 개그맨 정찬우 씨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SBS 개그맨 6기인 김한배 씨와 SBS 개그맨 8기 출신인 이광득 대표는 생각엔터에 공동으로 출자할 정도로 가깝던 사이였다.

그러나 이후 정찬우 씨가 경영에 간섭하며 갈등이 생겼고, 이 대표가 "주식 명의 신탁이 해지돼 제 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신고됐다"며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했다는 것이 김한배 씨의 주장이다.

김 씨는 더팩트에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는 억지 주장이 설령 사실이라고 해도 이를 해제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이뤄진 적이 없다"며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도장을 안 찍으면 양도소득세가 2천만~3천만원이 부과된다는 일방적인 메시지를 통보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반면, 생각엔터 측은 이 같은 주장이 명백한 허위 주장이며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생각엔터는 지난 10일 "지난달 29일 김모 씨 외 1명이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한 것을 확인했고, 법률대리인과 회의를 통해 김모 씨 등의 주장은 소송사기가 의심될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보호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등 범죄행위라 보인다는 답변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씨 등은 소장에서 '자신들은 회사 주주였는데, 다른 사람 명의로 주주가 변경된 사정을 살펴보면 그들의 주식이 누군가에게 불법적으로 이전됐을 것'으로 추측하고 구체적인 증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주식을 양수한 자가 누구라는 것인지조차 정확히 주장하지 못했다. 추측에만 근거해 소송을 제기한 후 증거를 수집하겠다고 진술했는데, 민사소송법이 허용하지 않는 부적법한 소송 형태이며 소송사기로 의심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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