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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욱 부부, 결국 前직원에 고소당했다…"6개월간 메신저 무단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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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강형욱의 보듬TV' 갈무리

반려견 훈련사인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 부부가 직원들의 메신저 대화를 무단열람했다는 이유로 전 직원들에게 고소당했다.

11일 보듬컴퍼니에서 일했던 직원 2명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강 대표 부부에 대한 고소장을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표 부부를 고소한 전 직원은 고소장에 "강 씨 부부가 지난 2018년 7월 21일 사내 메신저 데이터 6개월 치를 열어보고 일부 내용을 임직원 20명이 참여한 사내 메신저 '보듬전체방'에 공개했다"며 "직원끼리 메신저에서 나눈 대화를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압박과 통제 수단으로 삼았고, 해명 영상에서조차 비밀 침해를 정당화해 고소를 하게 됐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표 부부를 고소한 이들은 구직 플랫폼에 강 대표 회사에 대한 갑질 의혹을 후기 형식으로 올렸던 직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강형욱 씨와 관련한 고소장이 접수된 건 없다"며 "우편으로 고소장을 발송했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직원들의 메신저를 감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강 대표의 배우자 수전 엘더 이사는 지난달 24일 해명 영상에서 "(업무 협업 프로그램인) 네이버 웍스를 사용했었는데 무료 서비스가 끝나 유료로 전환된 이후 직원들의 메시지 내용을 볼 수 있는 관리자 페이지가 생성된 걸 알았다"면서 "대화를 훔쳐보는 것 같아서 관두려 했는데 6~7개월 된 아들 이름이 나오는 걸 보고 눈이 뒤집혔다"고 말했다.

이어 "아들과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한 걸 두고 '부부가 아들을 앞세워 돈을 번다'며 비방하는 내용이 있었다. 동료 다른 직원들에 대한 혐오 발언도 있었다"며 "메시지를 훔쳐본 건 잘못이지만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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