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대통령 직무관련성 없어 신고 대상 아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0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방문차 출국하며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0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방문차 출국하며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대통령 직무 관련성 등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이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을 신고할 의무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2일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을 고려할 때 이번 사건에서 대통령의 신고 의무는 없다"며 "대체로 다수 의견은 (명품 가방 선물이)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만약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대통령기록물법이 적용되는데, 이 경우 법령에 의해 대통령 배우자가 당연히 수수할 수 있는 금품이 된다"고 언급했다.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 선물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고,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외국인이 건넨 선물은 국가 소유의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다는 설명이다.

권익위는 김 여사가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어겼다는 신고에 대해 사건을 수사 기관 등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기로 한 바 있다.

권익위는 김 여사 사건을 종결 처리한 데 대해서도 관련 제재 규정이 없어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청탁금지법에 제재나 처벌 조문이 없기 때문에 이론 없이 종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지지율 열세를 겪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내부 분열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 요구 속에 당의 단합이 요...
정부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 스와프 거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운...
과잉 진료 논란이 이어져온 도수치료가 내년부터 관리급여로 지정되어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될 예정이며, 이에 대해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50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