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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인, 꽃 한송이 꺾었다고 검찰 송치…관리사무소는 35만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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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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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화단에서 꽃 한 송이를 꺾은 치매 노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입주민 A씨(80대) 등 3명을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3~4월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화단에 꽃이 없어진 사실을 파악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아파트 내 CCTV 영상을 본 경찰은 입주민인 A씨와 입주민이 아닌 80대 B씨, 70대 C씨 등 3명이 화단에서 총 11송이의 꽃을 꺾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관리사무소 측은 한송이를 꺾은 A 씨 측에 합의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요구했다.

A씨는 평소 당뇨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에 "꽃이 예뻐서 꺾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가족 측은 사과와 함께 10만 원의 합의금을 제시했으나 관리사무소 측은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 측 가족은 관리사무소 측에 35만원을 전달하고 합의했으며 B씨 등 2명은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절도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은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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