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 "일방적 진료예약 취소는 진료거부…불법행위 엄정대응"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연합뉴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연합뉴스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 제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진료 거부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실장은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명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자체와 협력하여 전국 총 3만6000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 발령을 완료하였으며 집단휴진 피해사례에 대한 '피해신고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오늘부터 의원급까지 확대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단 진료거부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국번없이 129번으로 연락해 주시면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대구시장 공천을 둘러싼 '컷오프 후폭풍' 속에서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번 공천이 정치 변화를 위한 전략적 결정임을 강조하며, 당...
대구 부동산 시장은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급등과 하락을 반복하며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서울 자금 유입이 주로 달서구에 집중...
서울 강북구 모텔 연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소영(20)이 수감 중 편지를 통해 자신의 심경과 사건 당시 상황을 전하며 후회와 불안감을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