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조성 부지 내 종중 소유 분묘의 이장 비용을 요구하는 집단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해결된다.
권익위는 14일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 현장조정 회의를 개최해 종중 분묘 235기에 대한 이장비용 보상 등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구미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발견된 분묘의 소유권을 두고 A 종친회와 소송을 벌였다. 대법원은 종친회가 관리하는 분묘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지만, 분묘 특성상 강제집행이 어려워 공사 진행에 차질이 발생했다.
이에 종친회는 산업단지 예정 부지 내 분묘 235기가 종중에서 관리하는 분묘이고 산업단지 조성으로 이장이 불가피하하며 이장 비용을 보상해달라는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이날 권익위가 마련한 조정안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는 종친회와 이장 비용을 합의·지급하고, 종친회는 향후 종중 이외 연고자로 공사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해결 비용을 포함해 모든 책임을 지기로 했다. 구미시는 분묘 개장 등에 대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분묘 이장 비용 보상과 관련한 종친회와 사업시행자 간 오랜 갈등이 해결돼 집단 산단 조성도 탄력을 받게 됐다"며 "합의된 내용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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