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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음주 뺑소니' 피해자와 합의…택시기사 "운전대 못 잡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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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가수 김호중이 지난달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가수 김호중이 지난달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가 피해자와 합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김 씨는 범인도피교사, 특정범죄가중벌법상 도주치상 등 여러 혐의를 받고 있어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 씨가 피해자와 합의를 마친 것이 향후 재판에서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5일 디스패치는 김 씨가 지난 13일 사고로 피해를 입은 택시 운전사 A씨와 합의를 마쳤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현재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택시는 수리를 맡긴 상태다. A씨는 "지금은 쉬고 싶다. 당장 운전대를 잡을 엄두가 안 난다"고 디스패치에 밝혔다.

A씨는 사고 당시 "갑자기 택시 위로 차가 올라왔고 차주가 도망을 갔다"면서 뉴스를 보고 가해자가 김호중 씨란 것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달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도주한 김 씨 대신 그의 매니저가 허위 자수하면서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김 씨는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인정했다.

"운전은 했지만 음주는 안 했다"고 주장하던 김 씨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음주 정황이 하나둘 드러나면서 지난달 19일 뒤늦게 음주 사실을 인정했고, 24일 구속됐다.

김 씨는 현재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 중이다.

검찰은 지난 7일 김 씨에 대한 구속 기간을 연장했고, 이에 따라 김 씨 구속 기간은 오는 19일까지로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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