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캠퍼스 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지게차에 치인 20대 여대생이 치료 중에 결국 숨졌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지난 17일 오후 부산대 캠퍼스에서 지게차에 치인 20대 여대생 A씨가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숨졌다고 19일 밝혔다.
사고 당일 A씨는 부산대 캠퍼스 내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30대 지게차 운전자 B씨는 피해자를 보지 못해 사고를 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가 숨지면서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변경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칠 경우 적용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은 적용하지 않는다. 대학 캠퍼스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서다.
경찰 관계자는 "캠퍼스 내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목격자 등을 토대로 추가 수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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