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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식품위생법 위반' 사회복지 급식시설 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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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 총 186개소 점검…식품위생법 위반 4개소 적발

대구시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대구시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사회복지 급식시설 186개소에 대한 합동 점검 결과 위반업소 4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취약계층의 안전한 급식 제공과 식중독 예방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달 10일부터 21일까지 9개 구‧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점검반을 구성하고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관내 총 186개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개소를 적발했으며 행정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3곳은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보관했고, 1곳은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점검과 함께 조리식품 등 40여개를 수거해 식중독균 등도 검사했다.

시 관계자는 "50인 미만 급식시설 등 식품안전 사각지대에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촘촘한 점검을 실시해 취약계층 시민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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