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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의 음주운전과 5번의 무면허 운전…또 만취상태로 운전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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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일러스트. 클립아트코리아
음주운전 일러스트. 클립아트코리아

수차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고도 또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3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1년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9월 23일 오후 7시 23분쯤 평창의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몬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음주운전을 해 사고를 낸 운전자가 옆에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A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반복해서 "거부할게요"라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아 음주측정거부 혐의가 추가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 무면허운전으로 5차례에 걸쳐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며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납득가지 않는 변명을 하면서 불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만연히 이 사건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에 해당한다"며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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