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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우 경남 밀양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연임 결정에 '불공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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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추천위원 중 2명이 밀양문화관광재단과 이해관계, '제척사유' 해당"
7월31일 2년 임기 만료 예정이며 최종 인사권자인 안병구 시장의 판단에 주목

밀양아리랑 아트센터 전경.
밀양아리랑 아트센터 전경.

이치우 경남 밀양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의 연임을 결정한 재단 임원추천위원회의 결정이 불공정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 대표가 취임한 뒤 개정한 임기 조항을 근거로 공모 없이 비공개 의결을 해 '셀프 연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재단법인 밀양문화관광재단은 지난 10일 임원추천위원회를 개최, 이치우 대표이사의 연임 안건을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임원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남기 밀양시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밀양문화관광재단의 임원추천위원회는 재단법인 밀양문화관광재단 임원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라 시장(2명)과 밀양시의회(3명), 재단(2명) 추천 인사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최 의원은 이번에 추천된 위원 중에서 재단이 추천한 2명 경우 전문성이 없고, 재단과 협력 관계인 이를 선발해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2명은 밀양아리나(옛 밀양연극촌)에 상주하는 극단의 단장과 사무국장으로 밝혀졌다.

밀양아리나는 밀양문화관광재단이 밀양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곳이므로 밀양시 및 재단으로부터 일자리와 소득을 받는 이들이 임원추천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은 제척사유에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이치우 대표의 연임 여부를 가릴 때 '공개모집' 원칙을 어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치우 현 대표는 앞서 임기를 '3년 연임'에서 개정된 '2년 1회 연임'에 따라 연임이 결정됐다.

강창오 밀양시의회 총무위원장은 "지방출자출연법 상 '출자·출연기관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 방식으로 임명한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예외 조항을 적용해 임원추천위원회의 의결로 기관장을 선출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시의 많은 예산으로 운영되는 재단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선 보다 많은 밀양시민과 전문가들에게 대표 자리의 기회를 주는 공개모집 방식이 원칙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남기 밀양시의원도 "밀양문화관광재단을 대표하는 대표이사 선출은 적법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연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선출은 지금까지 그랬듯 적법한 공모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간의 성과표만 보고 짧은 시간에 소수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한 것 또한 맞지 않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손영미 밀양시 관광진흥과장은 이날 행정감사장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설명한 뒤 "심의·의결 절차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시장의 의결을 받아 최종 재단 이사회에서 의결되면 최종 연임이 확정된다"고 답변했다.

이치우 밀양관광재단 대표이사는 다음달 31일로 2년 임기를 마친다. 연임 여부는 최종 인사권자인 안병구 시장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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