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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종합보고서 "계엄군, 광주서 헬기사격·민간학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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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활동 마치고 종합보고서 제출

24일 오후 서울 중구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대강당에서 종합보고서 대국민 보고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오후 서울 중구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대강당에서 종합보고서 대국민 보고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지난 1980년 5월 광주에서 계엄군에 의한 헬기 사격과 민간인 집단학살 등이 이뤄졌음을 재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사위는 이날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그간의 진상조사 결과를 담은 종합보고서를 발간했다. 종합보고서에는 조사위가 선정한 17개 직권 과제에 대한 조사 활동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조사위는 1995년 검찰 수사에서 경위 등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104건의 사망 사건에 대해 사인과 장소 등 경위를 새롭게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총상 사망의 상당수가 시민군의 총격이 아닌 계엄군의 총격에 의한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계엄군 총격에 의한 최초 사망자는 1980년 5월 19일 밤 당시 광주양조장 공터에서 숨진 고(故) 김안부 씨라는 점이 새로 밝혀졌다. 김 씨는 지난 1995년 검찰 수사에서 타박사로 보고됐지만, 조사위는 계엄군 총격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언급했다.

5·18 민주화운동 기간 중 전체 사망자는 166명으로, 이 중 계엄군이 광주 외곽 지역을 봉쇄하면서 자행한 민간인 학살로 71명이 숨지고 208명이 다쳤다.

조사위는 1980년 5월 21일 광주천 사직공원 일대에서 500MD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점, 엿새 뒤인 27일 광주 전일 빌딩 일대에서 UH-1H 헬기에 장착된 기관총 등으로 인한 사격이 있었다는 점을 명시했다.

또 1980년 5월 20일 야간 광주역 인근 집단 발포로 사망한 민간인은 기존(4명)보다 3명 많은 7명으로 최종 확인됐다.

조사위는 종합보고서에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영할 것과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기본법'(가칭)을 제정할 것 등 11개 항목을 국가에 권고했다.

한편 2019년 12월 27일 설립된 조사위는 25일 오후 2시쯤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오월 영령에 참배하고, 해단식을 끝으로 4년간의 활동을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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