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사장의 금품을 훔친 사실이 발각돼 사장을 살해한 후 사고사로 위장한 직원이 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 형사3부(신금재 부장검사)는 직장 사장을 살해한 후 사고사로 위장한 혐의(살인)로 30대 직원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8시 쯤 전남 장성군의 한 판매업체에서 사장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A씨는 사장을 살해한 뒤 경찰에 직접 신고해 B씨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사망했다고 진술하며 목격자 행세를 했다.
그러나 A씨의 진술이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한 경찰은 부검을 통해 살해 정황을 확인하고 A씨의 범행을 자백받았다.
A씨는 2년 전 사장 B씨의 돈을 훔쳐 매달 200만원씩 갚고 있었는데, 최근 금품을 훔친 사실이 또 발각당해 B씨로부터 추궁당하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범행 이후에 사고사로 위장하기 위해 장시간 현장에 머문 것으로도 드러났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송치받은 후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은닉한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주거지 압수수색을 거쳐 A씨의 범행 동기를 구체적으로 규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의 '법대로' 당게 논란 재점화…보수 정치권 비판론 확산
李대통령 지지율 56.8%…"한·중 정상회담 성공적 개최"
주먹 '쾅' 책상 내리친 尹 "이리떼 같은 특검, 내가 순진했다"
국민의힘 당명 변경 찬성 68%…개정 절차 착수
재경 대구경북인들 "TK, 다시 대한민국 중심으로…힘 모아 달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