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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사기·횡령 처벌 길 열려…'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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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김기현 출석정지' 권한쟁의심판 및 '친족상도례' 형법 328조 위헌소원 심판에 대한 선고를 위해 입장한 뒤 자리에 앉아있다. 연합뉴스

가족 간 사기나 횡령 등 재산 범죄를 저질러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형법 제정 이후 71년 만이다.

27일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이날부터 적용이 중지된다. 그리고 국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 시기까지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심판대상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헌재는 2012년 친족상도례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12년 만에 판단을 바꿨다.

이번에도 헌재는 친족 간 재산범죄는 특례가 필요하다는 입법 취지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획일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판결을 선고토록 해 피해자가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원천 차단한 것은 문제로 봤다.

헌재는 친족상도례가 악용돼 재산범죄를 당한 장애인, 미성년자, 노인 등의 피해가 제대로 복구 되지 않는 상황도 이번 결정의 이유로 들었다.

이와 함께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을 제외한 먼 친척이 저지른 재산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한 328조 2항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친족상도례 조항은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친족 사이 재산을 함께 사용, 관리하는 상황을 고려해 친족간 재산 범죄에는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친족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관련 재산 범죄가 늘어나면서 폐지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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