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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과 이혼 확정해달라"…법원이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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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확정증명' 신청했지만, 재판부 "거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을 한 재판부에 이혼 확정 증명을 신청했지만 거부 당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지난달 21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에 이혼 확정증명을 신청했다. 이날은 최 회장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다음 날이다.

확정증명서는 재판이 종료됐음을 법원이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최 회장 측이 상고장을 제출한 만큼 재산분할과 위자료 액수를 다투게 될 대법원 판단과 별개로 노 관장과의 이혼은 확정해 달라는 취지로 신청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재판부는 '발급 불가' 결정으로 확정증명을 거부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지난달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산분할과 위자료 산정 근거가 된 SK 주식에 대한 최 회장 부자의 기여 정도를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의 계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항소심 판결문에 나온 수치 일부를 수정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 일부 수정이 있었더라도 재산분할의 비율과 대상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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