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일대에서 유흥업소 불법 전단을 살포한 일당 41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현직 9급 공무원도 불법 전단을 살포한 유흥업소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다 적발됐다.
2일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유흥업소 영업부장 20대 A씨 등 불법 전단을 살포한 12명과 인쇄소 업주 3명, 유흥업소 업주와 종사자 26명 등 총 41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 12명은 유흥업소 영업부장으로 일하며 손님 유치를 위해 불법 전단을 살포하고 음란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인쇄소 직원 등 3명은 서울과 부산, 대구에 있는 인쇄소에서 불법 전단지를 제작하고 살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영업부장으로 종사한 일당 중에는 현직 9급 공무원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유흥업소 업주 2명과 종사자 24명은 '셔츠룸'을 운영하고 종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셔츠룸은 여성 종업원이 셔츠를 입고 접대를 하는 방식의 신종 유흥업소다.
경찰 관계자는 "일망타진식 수사를 통해 경쟁적으로 전단을 살포하는 불법 분위기를 어느 정도 제압한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며 "이번 집중단속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이 문제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5월 경찰은 단속을 통해 이들 일당 중 불법 전단지를 상습적으로 유포한 유흥업소 종업원과 유흥업소 업주, 인쇄소 업주 등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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