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혼한 아내 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협박한 20대 결국 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검, 특수협박 등 전 남편 구속
법원 접근금지 명량 받고도 지속적으로 협박

대구지방검찰청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방검찰청 전경, 매일신문 DB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이혼한 아내에게 지속적으로 협박한 전 남편이 결국 구속됐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희정)는 4일 이혼한 아내에게 지속적으로 협박한 20대 A씨를 보복협박,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지난 3~5월 이혼한 아내를 과도로 위협하거나 면전에서 분신자살을 시도하는 등 특수혐박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A씨는 법원의 접근금지 결정을 받았음에도 그동안 19회에 걸쳐 전 처에게 전화를 걸어 형사합의를 종용하며 보복 위협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구속되자 전 아내는 검사실에 감사의 전화를 하기도 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에게 생계비 지원을 의뢰하는 등 피해자 보호 조치도 진행하고 있다"며 "가정폭력과 교제폭력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