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사 비리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전직 경북경찰청장이 구속됐다.
대구지법 정석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제삼자뇌물취득 혐의를 받는 전직 치안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경북경찰청장을 지낸 A씨는 퇴직 후인 2021∼2023년 경찰관 여러 명의 인사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전직 경감 B씨에게서 3천500만원 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영장실질심사 후 '돈을 받은 것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인정한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이재명 대통령 탄핵 예고…김승원 청문보고서 채택에 맹공
李대통령 "농사 못 지으면 농지 뺏는다? 진실 아냐"…농지조사 반발에 "개혁 반대자 힘 세"
李대통령 "연임 없다, 공소취소 빼달라, 김승원 임명 미정, 전쟁 파병 없어"(종합)
"9천 넘었던 코스피 내년에 5200 아래로 빠져" 서강대 교수 예측…이유는
추미애 '21억' 컨설팅 의혹…김민석 "계약 적적성 들여다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