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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野, 위법적 대통령 탄핵 소추 청문회 당장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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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등 인용 "수사·재판 진행 사항, 청원 대상 될 수 없다"
김영란법에 따른 식사비 한도 3만원→5만원·선물 가액 15→20만원 상향 제안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야당이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해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위법적인 대통령 탄핵소추 청문회를 당장 멈추길 바란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청원은 뜯어보면 말도 안되는 청원이다. 접수돼서도 안 되고 처리돼서도 안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해당 청원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 ▷뇌물수수·주가 조작 등 대통령 부부 일가의 부정·비리 의혹 ▷전쟁 위기 조장 ▷일본 강제징용 제삼자 변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방조 등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법과 청원법 등을 인용해 "대통령은 헌법상 국가기관인 만큼 이를 모독하는 내용이 담긴 청원은 접수해서는 안 된다"며 "감사·수사·재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나 불복 등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도 청원 처리 예외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과 부정 비리 의혹 등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청원법상 청원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청원을 주도한 사람이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의 전과 5범이라고 하니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가 짐작된다"며 "이런 터무니 없는 (탄핵) 선동을 신성한 국회 안으로 끌고 오겠다는 것은 넌센스"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정한 식사비 한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은 기존 15만원에서 20만∼30만원으로 각각 상향할 것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그는 "청탁금지법상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과도한 규제로 오랜 시간 묶이면서 오히려 민생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해관계자,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민생경제 현장의 기대에 부합하는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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