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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강대식, "화물자동차 등록 차령제한 3년→5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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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03년부터 시행된 규정, 시대에 맞지 않아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을)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을)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등록 차령제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을)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신규등록, 증차, 폐차 후 대차 등록 할 경우 차량의 차령(출고 이후 사용한 햇수)을 3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지난 2002년 8월 26일 법 개정 이후 2003년 2월 27일부터 시행돼 왔다. 지난 20여 년간 변화 없이 유지됐다.

하지만 그간 화물자동차 제작기술 발달, 도로 여건 개선, 교통 안전 관련 규제 및 자동차 검사 기준 강화 등으로 차량 운행 여건은 나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규정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이 때문에 차령이 4년 이상 된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화물차주가 화물운송사업을 양수받아 새롭게 사업을 시작(등록)할 경우 본인 소유 화물자동차가 있어도 차령 3년 이내 화물자동차 차량을 새로 구입해야 한다. 화물 업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얘기다.

계속 운영 중인 화물자동차 관련 규정과 형평성도 맞지 않다. 2022년 4월부터 운송사업자가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받지 않고 차령 13년 이상 노후 화물차를 운행할 경우 운행 정지 30일 처분을 하는 등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신규 등록 차령은 3년으로 제한하는 건 과도하다는 것이다.

강대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령제도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화물자동차의 조기폐차를 줄이는 등 불필요한 자원낭비를 없애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전 산업분야의 구시대적 불합리한 규제를 살펴보고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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