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결혼 전 김여사 의혹·日 오염수 방조…상식 밖 탄핵 사유 ‘황당’

민주당의 尹대통령 탄핵 공세…130만명 청원서 적합성 논란
與, "국가기관 모독·수사 중인 사안, 청원 대상 아니다"
野, "청문회 개최와 증인 채택은 국민 명령에 따른 것"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대통령 탄핵소추안 관련 메모를 읽고 있다. 연합뉴스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대통령 탄핵소추안 관련 메모를 읽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청원에서 청원인이 제시한 사유가 적합한지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청원서에 적힌 탄핵 사유 중엔 수사 중인 사항이 포함된 것은 물론 다수 허위사실이 담겨 있어 법리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탄핵 사유의 청원에 130만 명이 넘는 국민이 동참한 만큼 청문회 개최와 증인 채택이 '국민 명령'이라는 입장이다.

10일 현재 청원이 주장하는 탄핵 사유는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전쟁 위기 조장 ▷일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방조 등 5가지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이날 '탄핵소추 청원 관련 청문회의 위법성' 자료를 통해 "탄핵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폄훼하고 모독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법과 청원법에 따르면 대통령 등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청원,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청원은 국회의장이 수리해선 안 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사법기관의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일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친일 해법 강행 등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행위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청원인이 제시한 탄핵 사유엔 대통령이 결혼하기도 전에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포함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북한의 불법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대북 확성기 사용 재개'가 평화를 위협하고 전쟁 위기를 조장했다며 탄핵 사유로 적은 건 황당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방조의 경우에도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거짓선동으로 어민들과 수산 업계에 미친 피해에 사과해야 할 사안"이라며 "적반하장"이라는 반응이다. 국회 농림해양축산식품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간사인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은 이날 회의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을 향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방조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통해 "그렇지 않다"는 답변을 끌어내기도 했다.

정 의원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국가기관의 명예를 실추하는 안을 갖고 대통령의 탄핵사유를 삼는 청원을 법사위에서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날 "법사위의 청문회 개최와 증인 채택은 국민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며 "검찰이 부르지 않으면 국회가 부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130만 명 넘는 국민들께서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행사 의혹,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등을 탄핵 사유로 지목하고 있다"며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인사들은 반드시 출석해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진실 규명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100만 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 의사를 밝혔는데 국회가 논의도 안 하고 덮어버리긴 어렵다"면서 "이번 청문회로 대통령을 탄핵할 만큼 큰 법적 위반을 논의하진 않겠지만 국민적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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