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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야당발 대통령 탄핵 청문회 추진 “위법·얄팍한 꼼수”…대국민 여론전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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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정청래 법사위원장, 불법적으로 조사권 행사"
곽규택 "청원인, 국가보안법 위반한 전과5범…실소가 나올 지경"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청문회 실시 계획 등을 단독 강행한 것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관련 청문회 추진에 나선 것을 두고 법적 절차를 위반한 불법 청문회라면서 요청한 증인도 출석 의무가 없다고 맹비난했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은 심사 없이 폐기한 사례를 거론하며 반박에 나서는 등 여론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다수를 점하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탄핵 청원 상정 및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며 법적 절차를 무시한 위법한 청문회라고 규탄했다. 현행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법사위에 조사를 회부해야 비로소 탄핵 조사권이 발동되는데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을 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이번 탄핵 청원 청문회는 본회의 의결이 없었는데도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불법적으로 조사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례를 들어 남겨진 갈등과 아픔을 거론했다. 또다시 탄핵 정국으로 들어갈 경우 정치적 혼란과 후폭풍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

특히 이번 경우는 민주당이 탄핵 추진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법사위에서 국민 청원을 심사한다는 꼼수를 쓴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탄핵 청원서에 적힌 탄핵 사유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대북 확성기 사용 재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 및 대통령이 결혼하기 전에 발생한 것으로 관련 없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의혹도 포함했다고 성토했다.

또한 민주당의 과거와 다른 행보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에 146만 명이 동의했지만 법사위에서 청원 심사를 하지 않고 폐기한 것을 거론하면서 이중적이라고 꼬집었다.

정치권에서는 당초 법사위가 이재명 전 대표 수사를 맡고 있던 검사 탄핵 추진에 더 적극적이었지만 당내 기권 표를 비롯해 당 안팎에서 부정적 여론이 감지되면서 국민 청원 명분이 있는 대통령 탄핵으로 선회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며칠 전만 해도 이재명 전 대표 수사 검사들을 탄핵하겠다며 호들갑을 떨던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 비판과 '헛다리' 망신을 당하자 슬그머니 발을 빼고 탄핵의 칼날을 대통령에게로 돌려세웠다"고 꼬집었다.

곽 대변인은 "청원인이 북한 김여정의 의견과 궤를 같이하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전과 5범이라는 대목은 실소가 나올 지경"이라며 "어떻게든 대통령과 정부를 흔들어 국정을 분열시키려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국기문란 시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청문회 증인으로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등 39명을 채택한 가운데 불출석한 증인을 고발할 경우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정 위원장과 법사위원들을 무고·강요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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