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를 대면 조사한 가운데, 대검찰청에 사후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총장을 '패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오후 1시 30분부터 김 여사를 관할 내 보안청사로 소환해 조사했지만, 이 같은 사실을 대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
대검 관계자는 "김 여사 조사 과정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및 대검 간부 누구도 보고받지 못했다"며 "조사가 끝나는 시점에 중앙지검에서 대검에 사후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이날 오전 1시 20분쯤 까지 이뤄졌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먼저 수사했다고 한다. 이후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정쯤이 돼서야 대검에 조사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그간 김 여사 수사와 관련해 "성역은 없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여러 번 표명했다. 또 김 여사 소환 조사에 강한 의지를 보이며 사전 보고를 주문했으며, '제3의 장소에서 몰래 소환하는 것은 안 된다'고 누차 당부했다는 말도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사전에 보고하지 않고 검찰청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이와 관련 대검 관계자는 "검찰총장이 이 상황에 대해 깊이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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