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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시단체 "법인택시 월급제 불가능…즉각 개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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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 지연 규탄
택시 노사 "운송수입금 너무 적어…월급제 불가"

동대구역 택시승강장에서 택시가 승객을 기다리고 있다. 매일신문DB
동대구역 택시승강장에서 택시가 승객을 기다리고 있다. 매일신문DB

전국 택시 단체들이 '법인택시 월급제' 예외 규정이 담긴 법안 입법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22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3개 택시 단체는 택시 노사 공동 성명서를 내고 22대 국회 개회 이후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가 연기됨에 따라, 법인택시 월급제 예외조항을 규정한 입법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택시업계는 특히 '주 40시간 이상'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한 이른바 '법인택시 월급제'에 예외 근거를 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법률안)이 소위원회에 상정돼 빠르게 입법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법률안에는 사업장별로 노사 합의 시에는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택시업계는 "개정법률안은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택시 노사의 생존이 걸려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법인택시 기사 근로시간을 정할 경우 주 40시간 이상으로 하도록 하는 '법인택시 월급제'를 법제화한 바 있다. 2021년 서울시에서 우선 시행하되 그 외 지역은 지역별 사정을 고려해 공포 후 5년 후인 다음달 20일 이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택시업계는 현재 전국 모든 지역에서 운송 수입금 미달로 주 40시간에 해당하는 임금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인택시 월급제 개정과 노사 간 자유로운 소정근로시간을 결정하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대구지역 법인택시조합 역시 근로시간을 정해놓으면 실제로 일하는 시간과 별개로 주 40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줘야 해서 택시 업체 입장에서 부담이라는 입장이다.

또 택시 영업 특성 상 관리·감독이 어려운데, 일괄적으로 주 40시간에 해당하는 임금 지불은 과하며, 파트타임 등 근로형태를 다양화하려는 시도에도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다.

서덕현 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무는 "대구는 전국에서 법인택시 운송수입금이 가장 적은 곳"이라며 "타 지역보다 업계 사정이 열악해서 월급제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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