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표기 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해외게임사 대부분이 중국계 회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확률형 아이템 표기 의무 위반 적발 내역' 자료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지난 3월 22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96개 게임사가 총 261건의 위반행위를 했다.
이중 해외 게임사가 59개 사 158건에 달해 전체 60% 이상인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해외 게임사 59개 사의 법인소재지를 확인한 결과 중국이 22곳, 홍콩이 14곳, 싱가포르가 7곳, 일본 5곳, 미국 5곳, 베트남 2곳, 스위스·캐나다·튀르키예·이스라엘이 각각 1곳이었다.
공식 법인 소재지가 홍콩·싱가포르인 경우라도 사실상 중국기업인 경우가 많았다.
이들 해외 게임사의 위반 사항 시정 완료율은 평균 77%였다. 시정요청 4건 중 1건도 시정되지 않은 스위스를 제외하면, 시정 완료율은 중국이 70%(50건 중 35건)로 가장 낮았다. 이어 홍콩 72%(18건 중 25건), 미국 72%(26건 중 19건) 등 순이었다.
게임위원회는 위반 사항 적발 시 게임사에 직접 확률 표기를 준수하도록 시정 요청하고 있으나 해외 게임사의 경우 연락조차 되지 않는 곳이 4곳(중국 2곳, 홍콩 2곳)이었다.
김승수 의원은 "전체 모니터링 1천251건 중 해외 게임사를 대상으로 한 것은 500건으로 비중은 더 작았지만 위반 건수는 해외 게임사가 훨씬 더 많았다"며 "해외 게임사 가운데는 관계 기관이 시정 요청을 하려 해도 연락조차 되지 않는 곳이 있어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확률형 아이템 감시 체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 게임사에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는 등 실효적인 규제 방안이 신속히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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