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되 1심에서 당선무효형(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충섭 김천시장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 정성욱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2일 열린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똑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은 물론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구형 취지를 밝혔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 김천시청 소속 공무원들과 읍·면·동장들을 동원해 선거구민 약 1천800명에게 6천600만원 상당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김 시장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29일 열릴 예정이다.


































댓글 많은 뉴스
'박정희 친필 편지' 직접 꺼내든 박근혜…"공개하는 게 맞겠다"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37.4%, 3주만에 하락…부정평가 59.8%
[단독] "광주-대구 다르다" 중앙부처 '군공항 이전' 노골적 차별
"농지조사, 투기 잡겠다더니 도지만 잡나"…지방 농촌 '불똥' 우려
아시안게임 '군면제' 폐지 법안 추진될까?…축구·야구 특혜 논란, 비인기 종목엔 '생존 문제' [금주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