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되 1심에서 당선무효형(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충섭 김천시장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 정성욱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2일 열린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똑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은 물론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구형 취지를 밝혔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 김천시청 소속 공무원들과 읍·면·동장들을 동원해 선거구민 약 1천800명에게 6천600만원 상당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김 시장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29일 열릴 예정이다.


































댓글 많은 뉴스
음주운전 전과 李 포함 청와대·내각 동종 전력 5명→김승원 합류 시 6명 [시사뒷담]
[단독] 과태료 안내는 법무부 장관?…김승원 차량 압류 3건
"지지율 반등? 오히려 끌어내려"…李 발목 잡는 용혜인·김승원 논란 '산더미'[금주의 정치舌전]
李 지지율 40% '취임 후 최저치'…"김승원·용혜인 청문회까지 하락세 가팔라질 수도"
"보고 싶어서 눈물나"…한동훈, 김승원 '우연히' 주장에 녹취록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