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되 1심에서 당선무효형(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충섭 김천시장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 정성욱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2일 열린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똑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은 물론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구형 취지를 밝혔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 김천시청 소속 공무원들과 읍·면·동장들을 동원해 선거구민 약 1천800명에게 6천600만원 상당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김 시장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29일 열릴 예정이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저질들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투표하셨나요"
'달성' 이진숙 67.47% '우세'…민주당 박형룡 크게 앞서
'눈물 호소' 김부겸 vs '경제 강조' 추경호…대구시장 선거 막판 총력전
뜨거웠던 지선 끝나면, 여야 정치권에 '후폭풍' 몰려온다
李대통령 "빚때문에 가족 끌어안고 죽을 정도면 파산·면책 해줘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