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분이 있는 교수에게 청탁해 경북대에 채용된 국악과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지난 26일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립대 교수로서 범행 내용이 중대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 친분이 있는 교수가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자 자신을 채용해달라고 청탁하고 심사 기준을 사전에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지난 5월 대법원은 심사 기준을 미리 알려주고 심사기준표를 변경해 A씨를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전 경북대 국악학과장 B(50)씨와 전 교수 C(6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따라 B씨는 징역 10년에 집행유예 2년, C씨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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