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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방송4법 "여야 합의 있어야"…거부권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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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방송4법'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사회적 합의 및 여야 합의 없는 야당 단독 의결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서 이미 폐기된 법안에 방통위법 개정을 더해 처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변경과 관련해서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라며 "이런 판단 하에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전 9시쯤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89명 가운데 전원 찬성으로 '방송 4법'의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부결된 법안을 또다시 일방으로 밀어붙이는 이상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 것"이라며 "결단코 방송장악 악법이 시행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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