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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편법 대출' 수성새마을금고 임직원 4명 징계

부실 대출 의혹 대구 지역 금고도 징계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의 편법 대출에 관여된 수성새마을금고 직원에 대한 징계가 의결됐다. 매일신문DB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의 편법 대출에 관여된 수성새마을금고 직원에 대한 징계가 의결됐다. 매일신문DB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의 이른바 '편법 대출'에 관여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관계자 4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30일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 따르면 중앙회는 이달 25~26일 수성금고 임직원 4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의결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양 의원이 딸 명의로 11억원 규모의 사업자 대출을 받을 때 관여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의원은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5억8천만원을 갚기 위해 대출금을 유용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의결된 징계 수위와 구체적 사유 등은 9월 말쯤 각 금고에 전달된 후 중앙회 홈페이지에 공시될 예정이다. 중앙회 징계 결과는 개별 금고가 다시 이사회를 열어 해당 징계 내용을 의결해야 한다. 각 법인이 하나의 회사인 개별 금고 이사회를 거치면서 징계 수위도 달라질 수 있지만 대부분 그대로 의결된다. 임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아지면 중앙회가 다시 제재할 권한도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과 중앙회가 수성금고에 대한 공동 검사를 벌인 결과 전체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 53건 가운데 40건에서 자금이 유용된 정황이 발견됐다. 이를 계기로 중앙회는 전국 금고를 대상으로 사업자 대출에 관한 전수점검에 나섰고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번 징계위에서는 부실 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대구 지역의 다른 금고 4곳에 대한 심의도 함께 진행됐고, 관련 징계가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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