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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코나아이 특혜 의혹’…경찰, 이번에도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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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용사인 '코나아이 특혜 의혹'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이 지난해 2월 재수사를 요청한 지 17개월 만이다.

30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은 이 전 대표에 대해 최근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1년 12월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가 경기지사로 있을 당시에 지역화폐 플랫폼 코나아이에 낙전수입 등 추가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해당 의혹을 시민단체가 고발했다.

이에 경찰은 낙전수입은 상사채권 소멸시효에 따라 선불금 충전일로부터 5년 후 발생하지만, 코나아이 운용대행 기간은 3년이라 낙전수입을 취할 수 없는 구조라고 판단했고 2022년 9월 이 전 대표에게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재수사가 필요하다며 지난해 2월 경찰에 사건을 다시 내려보냈으나 검찰은 그간 수사를 통해 다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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