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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특권 표결 기명으로…與 임종득, 국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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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표결 책임성 높여 오용 막아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영주영양봉화)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영주영양봉화)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영주영양봉화)이 지난 30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할 때 무기명 투표를 기명 투표로 바꾸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 의원은 "불체포특권은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가 계속되면 적용되고, 미표결 방법으로 표류될 경우 임기 만료로 폐기된다"며 "불체포특권이 동료 의원을 비호하는 수단으로 잘못 이용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체포동의안을 국회법상 인사(人事)에 관한 안건에서 제외하고 기명투표로 표결하게 해 표결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불체포특권의 오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는 근본적 이유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정치인들의 부도덕하고 뻔뻔스러운 태도 때문"이라며 "불체포특권이 특정 정치인의 방탄 목적으로 오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인 만큼 여야 간 이견 없이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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