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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 지급법'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 돌입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의결한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의결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등 각 법안이 상정되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에 1일 오후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이 상정되자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박수민 의원이 첫 주자로 나와 오후 2시 54분쯤부터 발언을 시작했다.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가 제출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시킬 수 있다.

한편 '25만 원 지원법'은 내수 진작과 경기 회복을 위해 전국민에게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자는 법안으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주장했다. 이후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며 재원 13조 원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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