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새벽 서울 도심에서 일하던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리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후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리 씨는 지난 2일 오전 5시 10분쯤 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용역업체 환경미화원인 60대 조모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지난해 5월부터 조씨와 알고 지냈다던 리씨는 조씨에게 물을 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고 이에 조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별다른 직없이 없던 리씨는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인근 여인숙에 머물면서 노숙 생활을 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리씨는 범행 3시간 40분 만에 동자동 쪽방촌 인근 골목에서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리 씨는 이날 오후 법원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 '왜 범행을 저질렀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몰라요"라고 답했다. '범행도구를 어디서 준비했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 없느냐'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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