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이숙연(55·사법연수원 26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임명동의안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이 진행됐으며, 재석 의원 271명 가운데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헌법에 따라 대법관 임명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이 후보자 심사경과보고서에는 인사청문위원들이 제기한 적격 사유와 부적격 사유가 함께 기록됐다.
젠더법연구회장을 지내며 여성 인권 향상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는 점 등은 적격 사유로, 자녀의 비상장주식 매매 과정에서 불거진 '아빠 찬스' 논란 등은 부적격 사유로 담겼다.
한편,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에서 노경필(59·23기)·박영재(55·22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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