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약저축 금리, 현행 최대 2.8%→ 3.1%…배우자·자녀 보유 통장 혜택 개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청약저축 금리 인상, 납입 인정액 및 인정기간 확대 이르면 다음달 시행

대구 상공에서 바라본 시가지 아파트 모습. 매일신문DB
대구 상공에서 바라본 시가지 아파트 모습. 매일신문DB

정부가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를 0.3%포인트(p) 올리기로 했다.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예·적금 이자율보다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다.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 금리를 현행 최대 2.8%에서 3.1%로 0.3%p 인상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22년 11월 0.3%p, 지난해 8월 0.7%p에 이은 추가 인상으로 현 정부 들어 청약저축 금리가 총 1.3%p 오르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이번 인상으로 약 2천500만명이 금리 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청약저축을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자녀가 보유한 경우에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적용하던 청약저축 소득공제·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 배우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부터 연간 납입금액 300만원(40% 공제)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점을 감안해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도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다.

자녀 등 미성년자가 향후 청약 시 인정되는 청약저축 납입 인정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또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을 갖고 있으면 특별공급 등에서 부부 모두 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 모두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아울러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본인의 통장 가입기간 외에도 배우자의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하고, 동점 시에는 통장가입기간이 길 경우 당첨자로 선정된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청약저축 금리 인상, 납입 인정액 및 인정기간 확대는 이르면 9월 중, 세제 혜택 강화는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민의힘 내부에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은 장 대표를 중심으로 결속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신세계, 현대, 롯데 등 유통 3사가 대구경북 지역에 대형 아울렛 매장을 잇따라 개장할 예정으로, 롯데쇼핑의 '타임빌라스 수성점'이 2027년,...
대구 지역 대학들이 정부의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에 따라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